노인일자리소득신고방법2025|유형별세금신고절차완벽정리
2025년에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해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르신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.
“제가 받은 노인일자리 수당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?”
“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”
이 글에서는 노인일자리 유형별 소득신고 필요 여부와 방법을
2025년 기준으로 공익형/사회서비스형/시장형으로 나누어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.
✅ 노인일자리 소득 유형부터 구분하세요
노인일자리 소득 신고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2025년 노인일자리는 다음 3가지로 나뉩니다:
공익형 | 참여수당 (월 27만원 내외) | 비과세 | ❌ 없음 |
사회서비스형 | 근로소득 (월 70~80만원) | 근로소득 | ✅ 연말정산 |
시장형 | 수익배분 | 기타소득/사업소득 | ✅ 종합소득세 신고 |
✅ 공익형: 소득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
공익형 노인일자리는 ‘지역 봉사 활동’의 개념이며,
활동비(참여수당)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- 국세청 신고 불필요
- 연말정산 대상 아님
- 기초생활수급 자격에도 영향 없음
📌 참여수당은 ‘급여’가 아닌 ‘지원금’으로 보기 때문에
소득신고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✅ 사회서비스형: 연말정산 대상입니다
사회서비스형은 근로계약 체결 후 급여가 나가며,
정식 ‘근로소득’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✔️ 신고 방법
-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
- **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(Hometax)**에서 자료 확인
- 추가 소득이나 공제자료 있다면 직접 수정·제출
✔️ 연말정산 시기: 매년 1월~2월
※ 기관에 따라 일괄 정산해주는 경우도 있음 → 기관에 문의 필요
✅ 시장형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시장형 사업단은 ‘수익’에서 일정 비율 배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
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✔️ 신고 필요 여부
- 지급 시 3.3% 원천징수
-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✔️ 신고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→ ‘기타소득/사업소득’ 선택
- 지급기관 정보 및 금액 입력
- 공제 항목(경비율) 반영 후 세액 자동 산정
📌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~5월 31일
✅ 이렇게 정리하세요
공익형 | 불필요 | 해당 없음 |
사회서비스형 | 연말정산 | 1~2월 |
시장형 | 종합소득세 신고 | 5월 |
✅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?
- 사회서비스형: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공제 불이익 발생
- 시장형: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및 환급 불가
📌 특히 2025년부터는 노인 참여자 소득도 자동 통보 대상에 포함되므로
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📌 공식 참고 링크
👉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
👉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– 한국노인인력개발원
한국노인인력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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